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2조 (자료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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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 | | | 결 재 | 담당자 | 담당자 | ○○장 | ○○장 | | | | 결 재 | | | | 관리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 태 | 수량(건) | 수량(건) | 보호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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