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75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교육훈련 평가보고서) 에 따라 작성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기본교육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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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교육훈련 평가보고서
교육훈련 평가보고서 교육구분 |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 | 순번 | 교육생 성명 | 소 속 | 직무분야 | 직급 | 평가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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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6 ·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 기본교육훈련 실적기록부
수하물처리시설 취급자 기본교육훈련 실적기록부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대 상 자 | 교 육 대 상 자 | 교육일시 | 교 관 | 교 관 | 교 관 | 교 관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확 인 자 | 비고 성명 | 생년월일 | 소속기관명 | 소속부서명 | 교육일시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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