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75조 (평가 및 실적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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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사자에 대한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의 평가는 출결상황을 비롯한 근태평가를 포함하여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국내ㆍ외의 위탁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과정은 위탁기관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교관은 종사자에 대하여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 과정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5호서식(교육훈련 평가보고서) 에 따라 작성 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취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실시하되, 기본교육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전산처리 또는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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