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231조 (공간정보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공항자료), 제3장(공항운영규정), 제4장(공항운영) 및 제5장(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정함2. 제6장(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은 법 제31조의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통보받지 못한 갱신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수집ㆍ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통보받지 못한 갱신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수집ㆍ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의 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관로시설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및 공사비 등 공사현황2. 지하관로시설의 종류 및 위치, 매설 깊이, 규격, 재질 등3. 지하관로시설의 공간정보화 유무 및 변경사항4. 지하관로시설의 유지보수사항5. 기타 공간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지하관로시설 소유자는 관로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내용을 공사시행전에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최종 정보를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주체의 장은 지하관로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의 장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하관로시설 소유자에게 정확히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⑥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1개 펼치기

공항안전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