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무인계인수조문 원문
    수사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
  • 제18조 · 사건의 조사조문 원문
    .⑤ 제4항의 사실조사는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수사관은 전화ㆍ팩스ㆍ현지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요구조문 원문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요구조문 원문
    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은 ‘보고’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간이진술제조문 원문
    수사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②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③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처리기간조문 원문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범죄인지보고조문 원문
    ①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범죄경력 조회조문 원문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조문 원문
    금(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수사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④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③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범죄통계원표 작성조문 원문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사건의 송치조문 원문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조문 원문
    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 · 사건의 송치조문 원문
    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③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경찰장구의 사용조문 원문
    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의3조 · 사건조사의 기피조문 원문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담당 수사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1. 수사관이 제18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2. 수사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