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8조 (경찰장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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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경찰장구관리대장
[별지 제21호서식] 경 찰 장 구 관 리 대 장 일련 번호 | 사용 장구 | 사용자 | 피사용자 (피의자) | 체포영장 번호 | 사건 번호 | 범 죄 사 실 개 요 | 사용일시 | 사용장소 | 결 재 | 결 재 | 결 재 일련 번호 | 사용 장구 | 사용자 | 피사용자 (피의자) | 체포영장 번호 | 사건 번호 |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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