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 (사건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사건을 신속ㆍ공정ㆍ정확히 조사ㆍ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타 사업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사관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한 자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 사본의 수령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사실조사는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수사관은 전화ㆍ팩스ㆍ현지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소재수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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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제6호서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 | 담 당 | 과 장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 | | | | | | 결 재 신 고 인 | 성 명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신 고 인 | 주 소 | | | | | | 피내사자 | 사 업 체 명 | | 대 표 자 | 대 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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