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5조 (범죄인지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주거ㆍ범죄경력ㆍ죄명ㆍ범죄사실ㆍ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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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범죄인지
[제12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제 호 수 신: 내부결재 제 목: 범죄인지 아래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지합니다. 1. 피의자 인적사항 성 명(한자): 직업 주민등록번호: 00세 주 거: 등록 기준지: 2. 범죄경력자료 3. 범죄사실의 요지 4. 죄명 및 적용법조 5. 인지 경위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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