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7조 (범죄경력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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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범죄경력조회대장
[제13호서식] 범 죄 경 력 조 회 대 장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연 도 별 일련번호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관련사건 및 조회대상자 | 조회의뢰자 | 조회의뢰자 | 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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