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48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7-04 · 시행 2025-07-0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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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석요구제11조 보고요구제12조 부정수급 조사계획의 수립제13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4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의 처리제15조 사건의 접수 및 수사관 지정제16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제17조 사건의 병합제18조 사건의 조사제18의2조 사건조사의 회피제18의3조 사건조사의 기피제19조 간이진술제제2조 정의제20조 참고인 비용 지급제21조 신고인 등의 보호제22조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제23조 처리기간제24조 사건의 편철제25조 범죄인지보고제26조 사건의 수사제27조 범죄경력 조회제28조 구속영장 신청기준제29조 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제3조 수사관의 직무제30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제31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제32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제33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제34조 기소중지사건 전담 수사관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