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0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ㆍ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ㆍ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출석일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내사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하여야 한다.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 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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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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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