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1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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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유효기간),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 수사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유효기간),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 수사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입국 시 통보기간은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시 통보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요청 할 수 있다.
③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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