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1조 (입국 시 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유효기간),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 수사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입국 시 통보기간은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시 통보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요청 할 수 있다.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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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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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