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9조 (간이진술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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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우편진술조서
[제9호서식] 우 편 진 술 조 서 성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직업: (전화번호: 자택 , 직장 ) 주거: ( 통 반) 피의자 (피내사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으로 조사하고자 하오니 아래 “문” 란의 내용을 잘 읽으시고 “답” 란에 진실하게 사실대로 기입·답하여 주시고…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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