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0조 (피의자 출국금지ㆍ정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1.내국인의 경우에는 성명(한자)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ㆍ여권번호(유효기간)ㆍ주소ㆍ출국금지 요청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2.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영ㆍ한자명 기재한자는 일본ㆍ중국인에 한함)ㆍ성별ㆍ생년월일ㆍ국적ㆍ여권번호ㆍ직업ㆍ대한민국 내 주소ㆍ출국정지 요청기간 및 출국정지 사유 <개정 2025.7.4>
제1항의 출국금(정)지 요청과 제3항의 출국금(정)지 연장요청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기소중지나 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ㆍ통보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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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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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