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7조 (사건의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고발사건과 부정수급 조사 등을 통해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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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사건송치부
[제19호서식] 사 건 송 치 부 송 치 일련번호 | 송 치 서 결재일자 | 사건번호 | 피의자명 | 사업체명 | 위 반 법조항 | 구속여부 | 송치의견 | 수사담당 수사관 | 수령자 (검찰청) | 송치확인 | 송치확인 송 치 일련번호 | 송 치 서 결재일자 | 사건번호 | 피의자명 | 사업체명 | 위 반 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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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민원서류처리전
[별지 제20호서식]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담 당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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