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2조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부정수급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지침」에 따라 해당 피의자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ㆍ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1.피의자가 자수한 경우2.피의자가 검거된 경우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ㆍ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ㆍ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ㆍ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ㆍ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