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1조 (보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은 ‘보고’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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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고요구서
[제7호서식] | [제7호서식] | [제7호서식] | [제7호서식] | [제7호서식] | [제7호서식] | [제7호서식]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제 호( . . ) | | |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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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보고요구서 발부대장
[제8호서식]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부 대 장 | 보 고 요 구 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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