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1조 (보고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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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은 ‘보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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