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3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보 사건의 경우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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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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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