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3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보 사건의 경우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수사기간 연장허가 건의
[제10호서식]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문서번호: 수 신: 지방검찰청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 검 사 지 휘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문서번호: 수 신:…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제11호서식]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 우)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담당자: 문서번호: 수 신: | 문서번호: 수 신: |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