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3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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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보 사건의 경우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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