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2조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 조사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피내사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고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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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민원서류처리전
[별지 제20호서식]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담 당 | 과 장 | (지)청장 | 결 재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민 원 서 류 처 리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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