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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허신청 접수조문 원문
    ① 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2. 서약서 등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2. 서약서 등 특허신청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② 특허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신청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수수료 4
  • 제13조 · 특허장소의 이전조문 원문
    매장 운영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동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관할세관장은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 제14조 · 매장면적의 변경조문 원문
    판매장 운영인의 매장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의 매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와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공사 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허신청 접수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특허 신청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수수료 4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특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서 및 서류의 원본 각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특허심사위원의 선정조문 원문
    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누설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특허심사위원의 선정조문 원문
    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특허 및 특허갱신 여부 결정 등조문 원문
    을 거쳐 특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특허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사항이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기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신규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요건을 구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호의 서류(특허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보세화물 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 30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서류제출기간을 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조문 원문
    ① 영 제194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허의 갱신조문 원문
    법 제176조의2제6항 및 영 제192조의6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부서류를 구비하여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조문 원문
    결을 받으면 심사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 특허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득점내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탈락한 업체의 평가점수는 해당업체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를 6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운영조문 원문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위촉된 청렴옴부즈만 중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보세산업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된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이 제21조제1항의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권고, 감사요구 등(이하 ‘권고 등’이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운영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된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청렴옴부즈만이 제21조제1항의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권고, 감사요구 등(이하 ‘권고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활동 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조문 원문
    로 반입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반입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판매장 진열 및 판매조문 원문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가. 제1호가목의 대장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③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운영인의 의무조문 원문
    등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⑧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6서식까지)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판매장 진열 및 판매조문 원문
    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31조제1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외교관면세점가.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가. 제1호가목의 대장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③ 입국장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조문 원문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조문 원문
    ① 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조문 원문
    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② 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명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판매장 진열 및 판매조문 원문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외교관면세점가.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가. 제1호가목의 대장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③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
  • 제34조 · 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조문 원문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판매물품의 보세운송조문 원문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21호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ㆍ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판매물품의 인도조문 원문
    한다.⑪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22호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판매물품의 보세운송조문 원문
    운영인은 판매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보세운송 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 제38조 · 판매물품의 인도조문 원문
    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36조제4항에 따라 잠금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23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고쳐 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매장면적의 변경조문 원문
    인이 보세판매장의 매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와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공사 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 제27조 · 운영인의 의무조문 원문
    육계획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계획 범위 내)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⑪ 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⑫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여권 또는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조문 원문
    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환급대상내국물품: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ㆍ취하 승인서.
  • 제39조 ·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조문 원문
    서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 제45조 · 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조문 원문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1. 반송: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제출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 있다.③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조문 원문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26호서식)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인도자 지정 등조문 원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②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8호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입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미인도 물품의 처리조문 원문
    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29호서식)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