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특허신청 접수조문 원문
① 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2. 서약서 등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2. 서약서 등 특허신청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② 특허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신청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수수료 4
- 제13조 · 특허장소의 이전조문 원문
매장 운영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동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관할세관장은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 제14조 · 매장면적의 변경조문 원문
판매장 운영인의 매장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의 매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와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공사 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