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특허 및 특허갱신 여부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회신하고, 이를 회신받은 세관장은 즉시 특허 또는 특허갱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특허 신청자는 특허심사 시 결정된 영업개시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특허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보세화물 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 30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서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신청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개시일 전에 보세화물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특허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사항이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기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신규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요건을 구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정된 특허 신청자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영업개시일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 연장을 할 수 있다.
선정된 특허 신청자는 특허 신청 시 제출한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과 위치도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수용능력 증감에 한하여 제27조제11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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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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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