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 (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타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26호서식)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ㆍ항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기 곤란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ㆍ항만의 인근에 같은 법인의 보세판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간 해당 물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의 같은 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이때에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발급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교환권의 사본을 팩스 등의 방법에 의거 출국지 보세판매장으로 송부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같은 사본에 따라 판매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 한다.
제3항의 경우 재고관리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여야하며 제3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한 교환권을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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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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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