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8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화물관리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와 보세판매장간에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를 활용하여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물품을 재반입할 수 있다. 이 때 공급 및 재반입 절차는 제45조의 반송절차와 제30조 판매용 물품의 반입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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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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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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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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