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8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화물관리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와 보세판매장간에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를 활용하여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물품을 재반입할 수 있다. 이 때 공급 및 재반입 절차는 제45조의 반송절차와 제30조 판매용 물품의 반입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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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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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