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판매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관할세관 반입신고서와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의거 운송하여야 한다.
②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공장 등으로의 보세운송신고는 반출내역신고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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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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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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