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매장면적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 증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매장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의 매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와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공사 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할세관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2. 화물 반출입관리 및 CCTV설치 등 보세화물 감시단속상에 문제가 없을 것3. 매장면적 축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장면적 확대가.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나.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에서 50㎡ 이내로 확대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이후 그 결과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은 확대되는 매장면적의 40%이상(중소ㆍ중견기업인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확대되는 매장면적의 20%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설치한 경우 매장면적의 확대를 승인한다. 다만,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은 예외로 하며 시내면세점의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판매장의 최소면적 미만 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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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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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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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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