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 소관 관세청 · 총 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5-09-01 · 시행 2025-09-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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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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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허 및 특허갱신 여부 결정 등제11조 특허기간제12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제13조 특허장소의 이전제14조 매장면적의 변경제15조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제16조 특허심사위원 위촉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제18조 특허심사위원회 진행제19조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제2조 정의제20조 신분 보장제21조 직무와 권한제22조 운영제23조 청렴옴부즈만의 의무제24조 의무위반의 조치제25조 권고 등의 이행제26조 보수제27조 운영인의 의무제28조 판매대상 물품제29조 구매자 및 구매총액제3조 특허의 요건제30조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제32조 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제33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제34조 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제35조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제36조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인도자 지정 등제38조 판매물품의 인도제39조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제4조 시설요건제40조 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제41조 대금영수제42조 미인도 물품의 처리제43조 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제44조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제45조 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제4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제47조 세관장의 업무감독제48조 담당공무원의 임무제49조 보세사의 임무제5조 특허신청의 공고제50조 세관장의 보고사항제51조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제52조 행정제재제53조 청문제54조 서류의 보관제55조 준용규정제56조 관할세관 조정제57조 재검토기한제58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특허신청 접수제7조 특허의 갱신제8조 검토의견서 제출제9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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