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인도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도장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이하 이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인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가. 제51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지정될 수 없다. 다만,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 제21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 제172조에 따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 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1. 지정신청시 구비서류가.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나.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내용 변경가. 인도자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신청시 구비한 서류 중 변경된 내역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는 승인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 인도자는 인도장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수선 등 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3. 세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물품 인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도자 지정시까지 그 지정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가. 제1항제2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2조에서 정한 경고처분을 1년 내에 3회 이상 받은 때다. 그 밖의 인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그 밖에 인도자가 실제 인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 초과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공항ㆍ항만출국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인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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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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