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재고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반입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③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 내에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별지 제12호의2서식)을 해야 하며, 세관장은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첨부서류 없이 전자문서(수입신고 양식 사용)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은 반입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신고서 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3. 선하증권 사본4. 송품장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적재화물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31조에 따른 내국물품2. 제40조에 따른 양수물품3. 제42조에 따른 미인도물품4. 제43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
⑦세관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품명, 규격, 수량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4. 그 밖에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사항을 통보한다.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 2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반입검사P/L신청확인필증 고무도장과 별표 4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3. 제6항 각 호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⑨세관장은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운영인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일 이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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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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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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