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재고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반입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 내에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별지 제12호의2서식)을 해야 하며, 세관장은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첨부서류 없이 전자문서(수입신고 양식 사용)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은 반입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1. 반입신고서 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3. 선하증권 사본4. 송품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적재화물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31조에 따른 내국물품2. 제40조에 따른 양수물품3. 제42조에 따른 미인도물품4. 제43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
세관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품명, 규격, 수량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4. 그 밖에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사항을 통보한다.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 2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반입검사P/L신청확인필증 고무도장과 별표 4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3. 제6항 각 호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세관장은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인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일 이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