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심사위원 후보자 추출 과정에 경찰관 및 청렴 옴부즈만이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제1항에 따라 추출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다.1.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2.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3. 법 제176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이 영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제2항의 절차를 감사담당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선정 완료된 심사위원의 명단을 특허심사 위원회 개최 1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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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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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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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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