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심사위원 후보자 추출 과정에 경찰관 및 청렴 옴부즈만이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제1항에 따라 추출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다.1.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2.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3. 법 제176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이 영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제2항의 절차를 감사담당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선정 완료된 심사위원의 명단을 특허심사 위원회 개최 1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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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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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