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때에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1.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는 보세운송 신고한 때2.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3. 그 외의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때
②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31조제1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외교관면세점가.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가. 제1호가목의 대장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③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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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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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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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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