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때에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1.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는 보세운송 신고한 때2.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3. 그 외의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때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31조제1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외교관면세점가.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가. 제1호가목의 대장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