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허 만료시기가 집중되는 등 특허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특허 및 특허갱신 신청서류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제8조에 따른 검토의견서도 함께 심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계량평가 항목과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위원장은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특허 신청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특허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⑥사업계획서 심사는 세부 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분야별 참석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⑦심사결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인 특허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고득점자를 결정한다.
⑧제7항에 따른 선정 시 평가분야별로 특허 신청자의 획득 점수가 배점 점수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⑨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심사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 특허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득점내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탈락한 업체의 평가점수는 해당업체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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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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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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