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허 만료시기가 집중되는 등 특허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특허 및 특허갱신 신청서류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제8조에 따른 검토의견서도 함께 심의한다.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계량평가 항목과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특허 신청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특허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세부 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분야별 참석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심사결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인 특허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고득점자를 결정한다.
제7항에 따른 선정 시 평가분야별로 특허 신청자의 획득 점수가 배점 점수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심사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 특허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득점내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탈락한 업체의 평가점수는 해당업체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