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환급대상내국물품: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ㆍ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판매물품반출승인서
④운영인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30조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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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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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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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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