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1. 환급대상내국물품: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ㆍ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판매물품반출승인서
운영인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30조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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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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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