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 (미인도 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미인도 물품 확인 등록을 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잠금 또는 봉인을 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로 보세운송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38조제10항제2호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29호서식)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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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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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