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의 서류(해당 사이버몰 관련)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4. 사업계획서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같은 법인인 지 여부(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변경 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방법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운영인이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물품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운영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사이버몰을 중소ㆍ중견기업 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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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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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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