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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조문 원문
    ① 각 과(팀)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 및 비밀ㆍ암호자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나. 여권 사본 1부다.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 제11조 · 외국인 관리조문 원문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외국인이 1개월 이상 장기체류(초청 포함)할 때는 각 부서장 또는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외국인 관리조문 원문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외국인이 1개월 이상 장기체류(초청 포함)할 때는 각 부서장 또는 기획담당연구관은 필요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 제12조 · 방문자 관리조문 원문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부서장은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조문 원문
    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
  • 제29조 · 신분증ㆍ출입증 발급조문 원문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운영지원과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직 등 출입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방문증 배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방문증 관리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형식의 연구수행 자료ㆍ데이터 등 주요한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사업 수행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획조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참여연구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가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4.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연구사업 참여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직(예정) 시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
  • 제48조 ·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시 보안조치조문 원문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사업 관련 정보 대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관리조문 원문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조문 원문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외국인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회는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3. 연구책임자는 외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조문 원문
    ①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발표 시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관리과와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조문 원문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④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출입자 단속조문 원문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농과원 내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임용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을 보관장소의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요청절차조문 원문
    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