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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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팀)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팀)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3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원장의 재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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