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그 관할 보호지역 책임자(각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외부인은 보호지역을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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