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발표 시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관리과와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전날까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3. 참여 중소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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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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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