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요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서식)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 1부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2. 외국인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나. 여권 사본 1부다.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매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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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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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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