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출입자 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시설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출입증 발급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차량등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가. 신분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별표 제2호]나. 출입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미만), 직원 외 1개월 이상 수시로 방문하는 자(용역, 산학연, 실습생 등)[별표 제2-2호]다. 방문증: 직원 외 1일 방문하는 자, 내방객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3. 농과원 내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농과원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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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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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