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장소의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②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③비밀을 휴대하고 시설 내를 왕래할 때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자기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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