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시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안과제의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사업 관련 정보 대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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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안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평가위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로써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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