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과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당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외국인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회는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3.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해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동향 관리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4.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로서 발생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5. 변경사항이 발생한 연구책임자는 1개월 이내에 심의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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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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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