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방문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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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 부서장은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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