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방문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각 부서장은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외국인 방문대장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 방문대장 | | | | 계 | 과장 | 원장 | 원장 | | | | | | | 방문기간 | 방 문 자 | 초 청 자 | 근 무 처 | 근 무 처 | 근 무 처 | 근 무 처 | 국적 | | | | | |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 방 문 목 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