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참여연구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물의 대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 및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3.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가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4.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연구사업 참여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직(예정) 시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5. 연구책임자는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유지기간 동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원에 대해 보안대책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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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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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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