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외국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이 방문할 때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외국인이 1개월 이상 장기체류(초청 포함)할 때는 각 부서장 또는 기획담당연구관은 필요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원확인, 보안교육, 서약서 집행2. 고용 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밀누설 시 해고ㆍ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3. 신상 명세(인사기록) 작성 유지4. 전담관을 지정 동향 파악 등 기록유지5. 번역ㆍ자문에 대한 창구는 기획연구실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ㆍ주요 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6.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7. 국외출장을 제외하고, 해고ㆍ퇴직 등에 의한 출국 시 근무 중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8. 신분증ㆍ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 반납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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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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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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