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신분증ㆍ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 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 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직 등 출입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방문증 배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방문증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출입증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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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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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