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장, 각 과(팀) 및 센터장2. 그 밖에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제1항 제1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농과원 내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절차 없이 당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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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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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