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보안과제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35조 및 제36조의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관리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연구계획서, 연구성과물, 보고서 등)와 다양한 형식의 연구수행 자료ㆍ데이터 등 주요한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사업 수행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획조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