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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5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②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병무청
  • 제9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
  • 제13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② 수의과대학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개정 2025.9.19.>②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세) 등 <개정 2025.9.19.>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상세) 등 <개정 2025.9.19.>② 수의과대학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개정 202
  • 제12조 ·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법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 제16조 ·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수의과대학의 장은 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2. 28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의 레지던트 미선발자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②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조문 원문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의 레지던트 미선발자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을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조문 원문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 제18조 · 서류제출 기간 등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개정 2025.9.19.>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 제18조 · 서류제출 기간 등조문 원문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②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원조사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8.14.>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입영일자 연기조문 원문
    ①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병적제적 통지 등조문 원문
    8.14.>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을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③ 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병적제적 통지 등조문 원문
    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③ 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조문 원문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병무행정 정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인도ㆍ인접조문 원문
    사학교장의 책임하에 인도ㆍ인접을 실시한다.② 인도관은 입영대상자를 인도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③ 인도관은 인도를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각각 작성해 1부는 인접관, 1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각각 교부한다.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결과 및 미입영자를 최종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련기관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
  • 제9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9조제1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
  • 제13조 · 지원시기 및 절차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1. 지원시기: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적편입 및 통지조문 원문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②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