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 소관 병무청 · 총 33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9-19 · 시행 2025-09-1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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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발기준제11조 병적편입 및 통지제12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제13조 지원시기 및 절차제14조 선발기준제15조 병적편입 및 통지제16조 신상변동통보 및 처리제17조 기초자료 작성제18조 서류제출 기간 등제19조 신원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선발대상자 확정 및 통보제21조 입영통지서 송달제22조 입영일자 연기제23조 인도ㆍ인접제24조 미입영한 사람의 처리제25조 귀가자 처리제26조 퇴교자 처리제27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제28조 국외여행허가제29조 입영기피자 국외여행 제한제3조 관련 규정제30조 실태조사제31조 병적제적 통지 등제32조 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원 대상자제5조 지원시기 및 절차제6조 병적편입 및 통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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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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